서울고법 제11-3행정부(재판장 김우수)는 15일 벤츠코리아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C220d 등 디젤 차량 12종, 3만2615대에 대해 '선택적 촉매환원 장치(SCR) 제어기능'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제어기능'을 조작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이 저하되도록 변조한 사실을 숨기고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작 행위가 관련 법에서 금지한 '임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며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벤츠코리아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벤츠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EGR 제어기능이 SCR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EGR 제어기능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며 임의 설정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제어 로직들의 정해진 변수에 따라 EGR 가동률이 조절됨으로 인해 배출가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EGR 제어기능 자체를 기준으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비교해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임의 설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한 조사의 절차와 방식, 내용에도 특별한 잘못이 없다"며 "특히 임의 설정이 교묘하게 이뤄지고 이를 잠탈하려는 시도가 있는 상황에서 표준적인 검사방식에 다소의 변형이 가해지는 것은 필요하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가스 인증 절차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이라며 "원고에게 각 인증을 취소하고 최고한도액에 가까운 각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는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징금 산정과정에도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등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해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인증 절차, 부정 인증 및 인증 불일치 판매 관련 인증취소, 과징금 산정 및 부과 등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된 환경행정에 실무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며 "유사 행정사건, 형사사건의 판단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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