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서해 5도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1월부터 2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15일 밝혔다.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6만원에서 18만원,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2011년부터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정주생활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최초 지급자는 해당 월 15일까지, 계속 지급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정주생활지원금 신청해야 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서해 5도서에 사는 주민들은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도발 등 긴장 속에서 힘든 생업을 이어가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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