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인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뒤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법리'보다는 영장 실질 심사를 맡는 법원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이다. 관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영장 심사를 맡을지 여부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측도 구속 영장을 어느 법원에 신청할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공수처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방안을 거론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서부지법'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관례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단계부터라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소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당연히 절차에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논란은 지난달 31일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으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순현 부장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판사 쇼핑'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공수처로 이동하기 직전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형사소송법 70조(구속의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이 조항에 따라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하였다고 법원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 혹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영장 심사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서울중앙지법이 될 것인지 공수처가 주장하는 서부지법이 될 것인지는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규정과 특수성이 가미된 공수처법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에 따라 달라진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관할 원칙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주소지인 한남동을 관할하는 서부지법이 영장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일부 사건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을 갖지 않으며, 기소가 필요한 경우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이 혐의를 받는 내란죄의 경우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어 서울지검 검사에 기소를 넘겨야하고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슬기/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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