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하나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이 이날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 전 대령까지 모두 10명이다.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조사받은 주요 구속 피의자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검찰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가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추후 기소를 위해 사건을 검찰로 보낼 때까지 이번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보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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