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묶여"…기아 소하리공장 '54년 족쇄' 풀렸다

입력 2025-01-15 18:08   수정 2025-01-15 18:09



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1970년 공장 준공 이듬해 그린벨트로 지정돼 증개축할 때마다 많은 보전부담금을 내고 있다. 최근 전기차 생산 기지로 탈바꿈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부담금이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54년 묵은 규제에서 벗어날 해결책을 찾았다. 정부 논의 끝에 공장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해 부담금을 6분의 1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현장의 규제·투자애로 해소사례'를 15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온 성과다. ▶본지 1월 14일자 A1면 A12면 참고. ([단독] '54년 족쇄' 벗는 기아 소하리공장)

대한상의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 중 8개 건의 과제가 수용됐다고 밝혔다. 사례는 규제애로접수센터를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 중 국민·기업관계자들로부터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많이 받은 과제들이다. 준공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장의 증개축시 보전부담금 완화, 고층건물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에서 건의과제 대부분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까지 피드백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기아는 공장노후화 개선과 전기차 공정 전환 추진을 위한 부담금 감면을 수차례 건의했고, 이번에 국무조정실이 공장의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54년 동안 투자의 걸림돌이 되었던 부담금 문제가 해소됐다. 지목변경시 부담금이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장 설치기준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소방사다리를 통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높이가 약 40m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높이에 관계없이 11층까지 층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다. 반도체공장의 경우 1개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아 소방관진입창 설치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11층 이하 또는 44m 이하’로 복수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이 밖에 △생산관리지역에 주차장 설치 허용 △외국인 고용허가 평가기준에서 ‘내국인 채용실적’삭제 △저위험 연구실에서 음식물 취식 허용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도 법령정비를 통해 합법화된다. OTA는 기존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통신을 이용해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다. 2020년 6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이후 전기차 보급과 함께 보편화됐으나 4년 넘도록 법령정비가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쌌던 경로당·어린이집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비용도 일반가정 수준으로 낮추고, 전자저울에 법정단위 및 비법정단위 병기표시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대한상의가 운영중인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민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현장의 규제?투자애로 건의 채널이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애로 개선을 위해 건의한 분야는 경영애로(43.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신산업(14.9%), 환경(13.5%), 입지(11.0%), 노동(7.2%), 세제(5.0%), 투자(4.7%)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개선은 단순히 기업의 편의를 넘어 국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규제개선은 중단없이 꾸준히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업현장의 규제와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와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연계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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