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4500필지 농지 지목 현실화 추진

입력 2025-01-15 17:08   수정 2025-01-15 17:09

경상남도는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이나 창고로 형질이 변경됐지만 아직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키는 지목 현실화 작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약 4500필지다. 도는 안내문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처리한 뒤 등기까지 마치는 등 적극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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