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이나 창고로 형질이 변경됐지만 아직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키는 지목 현실화 작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약 4500필지다. 도는 안내문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처리한 뒤 등기까지 마치는 등 적극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상남도는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이나 창고로 형질이 변경됐지만 아직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키는 지목 현실화 작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약 4500필지다. 도는 안내문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처리한 뒤 등기까지 마치는 등 적극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