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관리 방안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이전 계획 변경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즉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지역이란 이전 입지(혁신도시지구 및 개별이전입지) 밖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경상남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완료 후 지방 이전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지역으로 조직·인원·시설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해 일부 부서 비수도권 이전, 또는 조직 신설 등의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월 진주혁신도시 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획득연구부 3개 팀 40명 정도를 대전으로 재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8월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데이터센터 신설 지역으로 대전·세종을 검토해 논란이 됐다.
결국 도는 지난해 1월 박완수 경남지사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이전공공기관이 자체 결정으로 일부 부서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 또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또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해당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 노력을 기울였다.
김상원 경상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 개정은 그동안 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경상남도의 성과”라며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성장·발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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