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법적 문제가 있기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공수처 간 충돌로 불상사를 고려해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체포 과정을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의 출석을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체포 집행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안다"면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단계로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체포적부심사 절차를 밟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ㅇ했다. 사전에 발부된 법원 영장에 의한 체포여서 적부심사는 실익이 없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석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단계부터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체포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 윤 대통령의 직접 소명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된다.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당연히 절차에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획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그는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지금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1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좌절하지 않겠다. 탄핵심판에서 망국적 국가 비상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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