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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추가 공사비 분쟁' 패소…법원 "GS건설에 77억 지급하라"

입력 2025-01-15 18:09   수정 2025-01-16 00:55

KT가 5성급 호텔인 안다즈서울강남 시공을 맡긴 GS건설에 공사 계약 변경 및 공사 기간 지연에 따라 공사비 77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KT는 GS건설 외에 쌍용 한신공영 등과 추가 공사비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최근 GS건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T는 지난달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하루 만에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GS건설이 청구한 공사대금 98억4000만여원 중 76억7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KT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각사가 선임한 대형 로펌들이 4년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KT 측은 법무법인 지평, GS 측은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했다.


GS건설은 2016년 7월 KT 신사지사를 호텔로 개발하는 신축공사를 1133억원에 수주해 201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세 차례 설계변경 끝에 목표기일보다 석 달 늦은 2019년 7월 준공했다.

GS건설은 KT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을 했고 건물을 시공했다며 추가공사비 약 90억원 지급을 요구했다. KT는 GS건설이 산정한 단가가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KT 측은 GS건설 귀책 사유로 설계를 변경했다며 GS건설 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GS건설이 청구한 추가 공사비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GS건설이 공사비를 과하게 책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신공법 설계변경을 제안했고 KT가 검토·승인해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봤다.


KT 측 요구로 설계를 변경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고 기간도 길어졌다는 GS건설 주장도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설계변경 사유와 내용 조정 계약금액 등을 기재해 승인을 요청하는 실정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리단 검토와 공정회의를 거쳐 피고의 설계변경 승인에 따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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