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무분별한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사를 제재하지 않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사가 제재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위반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제재에 나선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금융사에 들어온 채무 조정 요청은 총 2만1513건에 달한다. 이 중 1만9803건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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