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영장 단계부터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어 공수처는 구속 기간 중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 이순형(사법연수원 28기)·신한미(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 판사 4명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서부지법은 영장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어 2명이 번갈아 가며 심사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지만 혐의가 내란죄여서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소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헌법 제84조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없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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