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李 때와는 다르다…현직 대통령 구속 심문, 법원 판단에 쏠린 눈

입력 2025-01-15 18:02   수정 2025-01-16 02: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게 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신분으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됐기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논란이 적었지만 탄핵심판 이전에 대통령 체포 절차를 밟는 것은 초유의 일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영장 단계부터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어 공수처는 구속 기간 중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 이순형(사법연수원 28기)·신한미(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 판사 4명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서부지법은 영장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어 2명이 번갈아 가며 심사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지만 혐의가 내란죄여서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소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헌법 제84조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없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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