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질문지 200여장 고강도 수사…尹, 48시간내 구속 판가름

입력 2025-01-15 17:46   수정 2025-01-15 20:02


15일 오전 10시33분부터 48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저녁 식사 전까지 5시간 반가량 꼬박 이어진 조사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 피의 사실 규명을 위한 본인 진술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체포당한 게 아니라 직접 출석한 것”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등의 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이 체포 작전을 펼친 지 약 6시간 만에 관저를 나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호송됐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팀 소속 검사 1명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호송용 차량이 아니라 경호 차량을 타고 이동해 오전 10시53분께 과천청사 5동에 도착했고, 곧장 335호에 마련된 조사실로 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외곽 지원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당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이재승 차장이 수사관 1명과 함께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반 동안 윤 대통령을 신문했고, 이후 이대환 부장검사(2시40분~4시40분), 차정현 부장검사(4시40분~5시50분)가 돌아가면서 조사를 이어갔다. 오전과 오후 각 1시간가량 점심, 저녁 시간이 제공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선 공수처에 선임계를 낸 윤갑근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윤 대통령과 윤 변호사는 수사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공수처 관계자가 전했다. 공수처는 영상 녹화도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 측 거부로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오동운 공수처장과의 별도 티타임 등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 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수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앞서 오 처장이 국회에서 “내란죄의 수괴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발언한 점에 비춰볼 때 구속 절차를 밟을 것이 확실시된다. 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대기하게 된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독거실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와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10일씩 나눠 쓰기로 협의했다. 대통령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이날 석 변호사가 공개한 체포·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발령 당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공수처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불법적 계엄 포고령 포고, 경찰·군인을 동원한 불법적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에 대한 불법 체포, 부정선거 의혹을 명목으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소속 공무원 체포·구금” 등 광범위한 피의 사실을 영장에 기재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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