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33분부터 48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저녁 식사 전까지 5시간 반가량 꼬박 이어진 조사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 피의 사실 규명을 위한 본인 진술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이 체포 작전을 펼친 지 약 6시간 만에 관저를 나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호송됐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팀 소속 검사 1명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호송용 차량이 아니라 경호 차량을 타고 이동해 오전 10시53분께 과천청사 5동에 도착했고, 곧장 335호에 마련된 조사실로 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외곽 지원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당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이재승 차장이 수사관 1명과 함께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반 동안 윤 대통령을 신문했고, 이후 이대환 부장검사(2시40분~4시40분), 차정현 부장검사(4시40분~5시50분)가 돌아가면서 조사를 이어갔다. 오전과 오후 각 1시간가량 점심, 저녁 시간이 제공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선 공수처에 선임계를 낸 윤갑근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윤 대통령과 윤 변호사는 수사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공수처 관계자가 전했다. 공수처는 영상 녹화도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 측 거부로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오동운 공수처장과의 별도 티타임 등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석 변호사가 공개한 체포·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발령 당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공수처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불법적 계엄 포고령 포고, 경찰·군인을 동원한 불법적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에 대한 불법 체포, 부정선거 의혹을 명목으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소속 공무원 체포·구금” 등 광범위한 피의 사실을 영장에 기재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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