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체포영장으로는 최장 48시간까지 신병 확보가 가능한 만큼 수사당국은 이 시간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헌재는 오는 21일과 23일, 2월 4일에도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남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일정 진행에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조력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이나 탄핵심판 절차 중지를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관련 형사절차가 본격화하면서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수사기관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헌재는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일부 수사 기록을 회신받았다. 향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조사 결과도 받아보고 탄핵심판 심리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 여부를 따지는 탄핵심판 사건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16일로 잡힌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민경진/박시온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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