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차이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특정 고객에게 수입되는 소량 제품 가치가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할 예정이다. 800달러 이상 가치를 지닌 소량 수입 제품이 개인에게 발송될 때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량 수입 제품의 발송 자체가 금지된다.
지금까지 소량 수입 제품은 별도의 과세가 없어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몸집을 불릴 수 있는 배경이 됐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테무는 47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쇼핑 앱 다운로드 건수만 2억2300만 회에 달한다. 월간 실사용자는 1억20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43%가 미국 소비자다.
이미 멕시코는 소량 수입 제품에 관세를 강화했다. 올해부터 멕시코는 50~117달러 가치를 지닌 미국과 캐나다의 소량 수입 제품에 17% 관세를 부과했다. 1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다른 무역 협정 국가의 소량 수입 제품에는 19%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중국과 멕시코 간 체결한 무역 협정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송된 소량 제품에는 19% 관세를 부과한다. 멕시코 정부는 “새로운 관세 정책은 소량 수입 제품의 관세 면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테무와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조치라고 해석한다.
브라질은 지난해 50달러 미만 소량 수입 제품의 면세 정책을 종료했다. 올해부터 20% 수입 관세가 적용된다.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은 다음달부터 수입되는 소량 제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철폐하기로 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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