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커머스 제동 면세한도 손본다

입력 2025-01-15 18:22   수정 2025-01-15 18:23

테무와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무서운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소량 수입 제품에 더 깐깐한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15일 차이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특정 고객에게 수입되는 소량 제품 가치가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할 예정이다. 800달러 이상 가치를 지닌 소량 수입 제품이 개인에게 발송될 때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량 수입 제품의 발송 자체가 금지된다.

지금까지 소량 수입 제품은 별도의 과세가 없어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몸집을 불릴 수 있는 배경이 됐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테무는 47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쇼핑 앱 다운로드 건수만 2억2300만 회에 달한다. 월간 실사용자는 1억20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43%가 미국 소비자다.

이미 멕시코는 소량 수입 제품에 관세를 강화했다. 올해부터 멕시코는 50~117달러 가치를 지닌 미국과 캐나다의 소량 수입 제품에 17% 관세를 부과했다. 1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다른 무역 협정 국가의 소량 수입 제품에는 19%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중국과 멕시코 간 체결한 무역 협정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송된 소량 제품에는 19% 관세를 부과한다. 멕시코 정부는 “새로운 관세 정책은 소량 수입 제품의 관세 면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테무와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조치라고 해석한다.

브라질은 지난해 50달러 미만 소량 수입 제품의 면세 정책을 종료했다. 올해부터 20% 수입 관세가 적용된다.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은 다음달부터 수입되는 소량 제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철폐하기로 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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