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史 첫 현직 대통령 체포…尹, 한마디도 안했다

입력 2025-01-15 17:40   수정 2025-01-15 19:59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이 이날 오전 4시30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 도착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 약 6시간 만이다.

공조본은 경찰 수사관 1100명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40여 명을 동원해 체포 작전을 펼쳤다. 경호처는 전체 인원 750명 중 가용 인력 500여 명을 동원했으나 경찰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공조본은 1차 영장 집행 때 경호처가 완강하게 막아선 1, 2차 저지선을 별다른 방해 없이 통과해 오전 8시24분 3차 저지선인 관저 정문에 도착했다.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들고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을 대면했다. 변호인단과 출석 형태를 두고 2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체포영장이 최종 집행됐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은 20분 만에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호송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30분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휴식 시간을 거쳐 오후 2시40분부터 5시50분까지 오후 조사를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 전까지 5시간40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단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뒤에도 “위헌·위법한 영장”이라며 ‘불법 수사’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전에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응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씨 체포는 헌정 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허란/도병욱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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