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질문지 200쪽 넘는데…尹, 진술거부·영상녹화도 거절 [종합]

입력 2025-01-15 18:21   수정 2025-01-15 18:22


15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영상 녹화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사 질의에 한 마디도 답하지 않는 식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문 등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반 동안 이재승 차장이 수사관 1명과 함께 조사를 마쳤고, 오후 조사는 2시 40분부터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갑근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입회했고,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공수처 청사 곳곳에 경호처 직원이 배치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200여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현재까지 조사가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48시간 안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현재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절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진 않다"고 덧붙였다.

조사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 이후 구속영장 청구로 가는 긴급한 사례가 있으면 (동의 없이도 심야 조사가) 허용된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을 구금하고, 체포 집행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집행부는 이날 오전 5시께 관저 입구에 도착해 차정현 부장검사가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철조망 절단을 거쳐 오전 7시30분께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이후 검사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영장 집행 관련 논의를 한 뒤 공수처 검사 1명이 윤 대통령 탑승 차량에 동승해 관저에서 공수처 청사로 이동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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