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떠난 관저 홀로 남은 김건희…대통령 준하는 경호 받는다

입력 2025-01-15 21:27   수정 2025-01-15 22:05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윤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사진)는 관저 주거동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관저에 홀로 남은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계속 제공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 배우자 신분인 만큼 경호와 경비도 그대로 제공받는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단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사들이 자진 출석을 협의하는 자리와 윤 대통령이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도 동석했으며 윤 대통령이 호송되기 전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됐을 때도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를 제공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김 여사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 수준의 경호는 유지된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경호 인력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또, 정상적 퇴임 시에는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도 퇴임하는 경우엔 최대 10년(5년 + 5년 연장)으로 기간이 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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