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은 차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받는 것을 차단하고, 체포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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