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영장 자체가 무효" [종합]

입력 2025-01-15 23:15   수정 2025-01-15 23:16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 접수 이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는 체포영장은 전속 관할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넘겨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기소 전에 행하는 강제수사 처분을 위한 영장은 전속관할권을 가진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하는데도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해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의 이번 조처는 윤 대통령 체포 48시간 이내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받는 것을 차단하고, 체포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다퉈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과 서부지법의 불법이 경합한 이 사건 체포영장을 근거로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해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면서 "집행 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어긋나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면서 "이것은 비단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 절차에서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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