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주요 사유는 '회계 전문성 부족·계열사 거래'

입력 2025-01-16 11:00  


국내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내부통제 관련 회계전문성 부족, 계열회사·자회사와의 거래와 투자 관련 회계처리 등을 사유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통제 절차를 설계·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16일 삼정KPMG는 'ACI 이슈 리포트: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기준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두고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90곳으로 집계됐다. 감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43곳, 검토에선 47곳이었다.

내부통제 영역에서는 회계 전문성 부족, 범위제한,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 자금통제 미비 등이 주요 비적정 의견 사유로 꼽혔다.
회계처리 영역에서는 계열회사·자회사와의 거래 및 투자, 재고자산·공급업체·원가, 수익인식 등의 회계처리를 놓고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많았다.

기업 내부에서 이같은 요소를 잡아내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기업 중에서 감사위원회나 경영진이 외부감사인과 동일하게 내부통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12.2%(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연결 자산 2조 원이상인 기업에 의무 적용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그룹 차원의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 △모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와 운영 평가 확대 △자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평가 확대 △IT 통제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상장사가 자금횡령 등 부정에 대응하는 통제활동과 평가결과를 공시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도 안내했다. 올해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자금횡령 등 방지를 위한 통제활동 내용을 내부회게관리 차원에서 공시해야 한다.

김민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자금통제에 대해 경영진의 설계 및 운영의 유효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술해 감독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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