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통상협력대사 임명해 트럼프 보편관세 예외국 지정 노려야”

입력 2025-01-16 11:13   수정 2025-01-16 11:14



미국 신정부의 관세 인상에 대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직명대사인 통상협력대사(가칭)를 신설해 한국이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이런 내용의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한국산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상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이 제3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나서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멕시코와 캐나다 등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중간재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상품이 미국에서 중국 상품을 일부 대체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입조처의 분석이다.

수출 감소 폭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전망치 차이가 적지 않다. 미국 정부가 10% 보편관세와 대중국 60%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총수출액 226억달러 감소를 전망했다. 반면 산업연구원은 92억달러 감소를 예상했다.

입조처는 한국이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다연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가 지연되고 협상 여력이 생길 경우,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미 조선업 유지·보수·정비(MRO) 국내 추진 등 양자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미 협상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가칭)통상협력대사'를 대외직명대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협력대사가 한국에 대한 관세율 최소화 혹은 IRA 유지를 위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IRA 추진 이후의 대미 투자 실적을 홍보해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합작 투자한 미국 기업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미국 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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