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측 기일변경 신청 불허…변경할 만한 사유 아냐"

입력 2025-01-16 11:52   수정 2025-01-16 12: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5일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그는 "재판부에서 기일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일변경 논의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서 논의했고, 별도의 결정 없이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고 설명했다.

'기일변경신청은 따로 결정문을 안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기일지정에 관한 건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문이 나오진 않고, 다만 피청구인에게 오전 중에 전화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예정된 두 번째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추가 소송위임장도 헌재에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소송대리인은 총 6명이 추가됐는데, 조대현, 정창명, 김홍일, 송해은, 송진호, 이동찬 변호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받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검찰 특별수사본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일부 회신받았고, 지난 10일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추가 회신받았다. 헌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향후 탄핵심판 심리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4일 첫 번째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은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변론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변론 일정 진행에는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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