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주어진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늘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체포적부심과 관련,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송부할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에서 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전날 오후 6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와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심문 일정을 이날 오후 5시로 잡았다.
심문기일이 잡히면서 공수처에 주어진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연장됐다. 법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류 등을 접수한 때부터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해 반환할 때까지의 시간은 시한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법원에 수사 기록을 접수한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애초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전날 오전 10시33분으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설정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는다”며 적부심 절차 진행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작게 봤다. 시한이 늘어난 만큼 적부심 결과를 지켜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후 2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응하겠다고 알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변호인단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2시까지 기다려본 뒤 그다음 상황은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할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한 것으로 알지만, 근거 조항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한 공수처는 식사 시간을 포함해 10시간40분 동안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재승 차장,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부장검사 등 부장급 이상 공수처 검사들이 전원 투입됐다. 수사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소 사실 등을 반영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마련했고, 첫 조사에서 “상당 부분이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외곽 지원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전날 체포적부심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답변이 성급했다”며 “체포적부심은 서부지법에만 청구할 수 있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변호인단이 중앙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는 묘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제 와 중앙지법으로 가면 그게 바로 ‘법원 쇼핑’”이라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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