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당해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입력 2025-01-16 12:08   수정 2025-01-16 12:09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2023년 11월12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유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주차장을 유씨에게서 임차해 쓰던 조모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유씨에게 앙심을 품고 김씨와 유씨를 거짓말로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3심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는 지난 8일 2심에서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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