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3분께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수사서류 등을 접수한 때로부터 반환될 때까지의 구금 기간에 불산입되는 기간을 규정한 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33분께 체포영장에 의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원래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소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나올지, 변호인만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린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한 서류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7일 각각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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