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회장과 조 전 의장 등은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혐의를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1심은 최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회삿돈을 자의적으로 처분한 실질적 손해를 가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최 전 회장은 SK텔레시스 자금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건 정상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횡령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 인출 직후부터 일부 금원을 반환하기 시작해 단기간에 횡령 금액 전원을 상환한 것을 참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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