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실사 방해' MG손보 노조에 법적 대응…"매각 무산 땐 고객 피해"

입력 2025-01-16 16:26   수정 2025-01-16 16:38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선정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MG손보 노조의 방해로 실사 작업은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예보는 이번에도 MG손보 매각이 실패하면 회사가 청·파산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반발에 실사도 못해
16일 예보는 ‘MG손보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MG손보 노조의 방해로 인해 실사 착수가 안 되고 있다”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업무방해,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보가 지난달 9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한 뒤 실사 작업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 메리츠화재 측이 MG손보에 보유 계약 및 보험부채 현황, 국내외 투자 자산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MG손보는 모든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예보 측이 MG손보 본사에 실사장을 설치했다가 노조의 거센 저항에 철수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9일 예보와 MG손보 매각 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 인수 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은 MG손보 본사에 실사장을 설치했다. MG손보 노조가 시위 등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뒤늦게 소식을 들은 노조원들이 실사장을 찾아와 PC와 비품을 비롯한 모든 집기를 들어냈다”며 “신체적 접촉까진 없었지만 물리력 행사 때문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민감한 경영 정보와 직원들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못 준다는 입장”이라며 “실사장을 문제 삼은 건 기밀유지확약서 등 서류에 서명을 안하고 내부망에 접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파산 가능성 배제 못해"
MG손보는 202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되면서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MG손보의 최대주주는 국내 사모펀드인 JC파트너스지만, 예보가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을 받아 매각 작업을 주관하고 있다. 그간 세 차례 공개매각에 실패하며 청산 위기 직전까지 몰렸다. 지난해 예보가 공개매각 대신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끝에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 이후 매각 작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MG손보 노조의 반발이 예상 못한 복병이 됐다. 노조가 메리츠화재로의 매각을 반대하는 건 고용승계 때문이다. 부실 금융회사인 MG손보 매각은 인수합병(M&A)이 아니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하고 있다. P&A는 M&A와 달리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매각이 성사되면 MG손보 직원은 대거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보는 “약 3년간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하다”며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보는 실사 진행 어려움으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4차 공개 매각,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가 인수 의향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 청·파산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회사가 청산되면 보험계약자(124만명)가 직접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보기금 손실이 늘어나 금융권 전반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 사이 MG손보의 부실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이 회사의 지난해 3분기 말 자본총계는 -184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K-ICS) 비율은 작년 3분기 말 43.4%로 전년 말(76.9%)보다 크게 떨어졌다.

일각에선 부실에 책임 있는 직원들이 고통 분담을 외면한 채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MG손보 1인당 평균 급여는 2021년 7240만원에서 2023년 7740만원으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수당, 연차수당,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도 MG손보가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법정관리 중인 회사에서 부실이 급증하고 고객 피해가 커지는데도 직원들은 고용 보장만을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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