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가 일각에서 제기된 고려아연 지분 추가 취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가능성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공정위로부터 '영풍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지정돼 있다"며 "새로운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최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이후 공정위로부터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배권이 변동되면 '기업결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영풍은 15% 이상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단일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개매수를 통한 지분 추가 취득은 기업결합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해 본다고 하더라도, 영풍이 15% 이상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이미 단일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통해 일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은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시 '아연 독점'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고려아연이 구 서린상사인 KZ트레이딩 경영권을 가져가긴 했지만 영풍기업집단 계열사"라며 "영풍과 고려아연이 KZ트레이딩 등을 통해 30년 넘게 제품을 공동으로 판매해온 만큼 독점 현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 없다"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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