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16일 오후 5시 심사가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석 변호사와 배진한·김계리 변호사 등 3명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과 만난 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방어권을 어떻게 포기하느냐. 우리가 대신 방어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경호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하기 힘들다"고 말을 보탰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