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래등기' 도입안 수정…모바일 주담대 허용될 듯

입력 2025-01-16 17:21   수정 2025-01-16 17:46

법원행정처가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던 미래등기시스템을 전면 수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 계획대로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하면 주택 매수인이 비대면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조치다.

16일 법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와 은행연합회, 인터넷은행, 일부 시중은행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를 집중 논의했다. 은행권은 간담회에서 미래등기시스템이 도입되면 소비자가 비대면 주담대를 사실상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법원도 은행권의 우려를 받아들여 설 연휴 이전에 대안을 마련해 비대면 주담대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1일 도입될 예정인 미래등기시스템은 주택 거래 과정에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모바일 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한 일종의 플랫폼이다. 문제는 주택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에게 주담대를 내준 은행과 매수인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모두를 비대면 방식이나 대면 방식으로 통일하게 강제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잔금을 치르면 법무사가 등기소를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넣고, 신청서를 바탕으로 은행이 온라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 이처럼 대면·비대면 혼용 방식이 가능했기에 매수인이 주담대를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었다.

반면 미래등기시스템이 도입되면 매도인이 비대면 방식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반대할 경우 매수인이 주담대까지 은행 창구에서 대면 방식으로 받아야 한다. 매도인 입장에선 10만원 안팎의 법무사 비용만 지불하면 복잡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할 수 있는데도 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유인이 없다. 비대면 주담대가 사실상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 이유다.

은행권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래등기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도 기존 방식대로 ‘대면·비대면 혼용 방식’을 허용하거나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아예 연기해달라고 건의했다. 은행권 제안에 부정적이던 법원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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