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문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한 명과 평검사 두 명이 참석해 적법성을 소명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만 참석했다. 공수처는 전날 10시간40분 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선관위 봉쇄 지시 사항 등을 캐물었으나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소 미뤄졌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없었다면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게 돼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 공수처가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인용한다면 청구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허란/장서우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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