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침묵한 尹, 둘째날 조사 보이콧…체포적부심서 공수처와 공방

입력 2025-01-16 17:43   수정 2025-01-16 20:05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연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전면 거부했다. 첫날에는 공수처 검사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고, 둘째날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채로 공수처 조사실에 출석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며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복에 나섰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결과와 상관없이 기한 내 구속 절차를 밟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서 체포 위법성 주장한 尹측
16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조사를 한 차례 미뤄달라고 했다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아예 불응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당일 윤 대통령 담화와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더 이상 조사받을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그 대신 양측은 체포적부심사 대응에 집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소준섭 판사)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수처에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나와 체포 적법성을 소명했고,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정식으로 선임계를 낸 석 변호사는 “공수처에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으며, 전속 관할을 가진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은 위법”이라고 맞섰다. 체포 당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허가한 공문이 위조됐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윤 대통령의 관저 소재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정당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하는 형태로 결정을 내린다. 심문 절차가 시작되며 전날 오전 10시33분부터 최장 48시간 시한으로 흘러가던 구속영장 시계는 일단 멈췄다. 애초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인 영장 청구 기한은 공수처 서류가 접수된 이날 오후 2시3분부터 적부심 결정이 난 이후 자료를 돌려받는 시점까지의 시간만큼 늘어났다.
공수처 “수사, 적부심과 별개”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적부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하거나 구속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얘기다.

공수처는 수사 절차는 적부심과 별개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신병을 어렵게 확보한 데다 수차례 구속 수사 의지를 밝혀온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확실시된다. 전날 10시간40분 동안 이뤄진 1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윤갑근 변호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공수처는 200여 쪽의 질문지 중 “상당한 분량을 소화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계획대로 구속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관행에 따라 구속영장도 체포영장 때와 같이 서부지법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를 통해 공개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계엄 당일 경찰 지휘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정황이 기재됐다. 경찰청은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장서우/권용훈/조철오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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