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윤 대통령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체포적부심사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인신구속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구속에 적용됐던 적부심사 제도가 체포에까지 확대 적용돼 정착된 것이다.
공수처 측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와 변호인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낸 석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사건 본안 심리가 아니라 체포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영장 관할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를 위해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가 근거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에 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최종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하는 형태로 인용할 전망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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