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엄 당시 선관위 CCTV 증거 채택…'부정선거론' 확인

입력 2025-01-16 20:00   수정 2025-01-16 20:0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서 신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영상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모두 확인한다는 복안이다.

헌재는 16일 오후 열린 2차 변론에서 "비진술 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상황과 계엄군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국회 측에서 신청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채택된 증거는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CCTV 영상이다.

계엄 당시 군은 이 장소들이 병력을 투입했고, 이들이 동태를 살피거나 직접 출입하는 장면에 CCTV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도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거 시스템 점검이 계엄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많이 신청했다"면서 "선관위 규칙이 법에 어긋나는 부분 등에 대한 사실조회가 채택됐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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