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로, 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출석했고,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도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 등 3명이 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를 위해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게 윤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것.
이밖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에게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거나, 수사 담당이 아닌 경찰까지 동원해 폭력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두 차례 발부한 것으로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법 31조는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또 "55경비단 공문과 관련해 강압은 없었고, 경찰 인력도 적법하게 파견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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