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6일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측과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대통령 측이 열띤 법정 공방을 펼쳤다.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시작한 2회 변론기일은 5시 20분께 마무리되며 윤 대통령 불출석을 이유로 4분 만에 끝난 지난 14일 첫 변론뿐 아니라 앞선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보다 길게 진행됐다.
진행을 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양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한 뒤 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변론이 시작됐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말로 시작해 계엄 조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등 다섯 가지 탄핵 사유를 하나씩 제시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 당위를 주장했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등이 20여분간 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차례가 되자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 소추했으며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재의 첫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음으로 의견진술을 시작한 배진한 변호사는 1시간 10여분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정선거'와 '국가 비상 상황'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특히 배 변호사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투표함에) 자물쇠를 꽂은 것처럼 되어있는데 검은 종이를 씌워서 (투표용지를) 양쪽으로 뺄 수 있다"며 투·개표 과정에 전반적인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행은 배 변호사 발언이 끝나자 잠시 휴정을 선언하며 "(속개하면) 10분 이내에 피청구인 의견 진술을 마쳐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가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0분 넘게 발언하자 문 대행이 "마무리하라"고 제지하기까지 했다. 이어 차 변호사가 발언을 잇자 문 대행은 "제한하겠다"며 말을 끊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다음 달 변론기일을 세 차례 추가 지정한 데 대해서도 "세계 10위권 문명국가인데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변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일정을 예정된 2월 6일보다 앞당겨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고 하고 마친 후 심판정을 떠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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