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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