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불법·무효' 주장에도…법원 "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

입력 2025-01-16 23:48   수정 2025-01-17 02:32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상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최종 기각했다. 소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검사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2명이 나왔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맞섰다.

이날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부지법 이어 중앙지법 "적법"…'관할법원 위반' 논란 일단락
공수처,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尹측은 구속심사 방어로 선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 법원 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며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대신 법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전날 저녁께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이날 경호상 이유로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그 대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석 변호사는 계엄 이후 윤 대통령 대리인단 구성과 대외 공보 업무를 간접적으로 맡고 있으며 이날 선임계를 제출해 본격 변호에 나섰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심사에서 강하게 대립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 관할이 아닌 점,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집행된 점을 내세웠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며 위법·무효한 영장을 받고, 대량으로 경찰을 동원해 거칠고 불법적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강력하고 진솔하게 주장했다”고 했다. 또 그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인정되는 국가원수의 신체를 과도하게 구속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는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이미 두 차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을 들어 수사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소재지를 관할하고, 체포 당시에도 강압적인 집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차 부장검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 공수처, 이르면 17일 구속영장 청구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잠시 멈췄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 시계도 다시 돌아가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반환받을 때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였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30분 뒤로 늦춰졌다. 공수처는 곧 수사 자료를 법원에서 돌려받을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공수처 수사를 전면 거부했다. 첫날에는 공수처 검사들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고, 둘째 날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채로 공수처 조사실에 출석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허란/장서우/권용훈/박시온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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