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최종 기각했다. 소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검사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2명이 나왔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맞섰다.
이날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허란/장서우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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