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규명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경 주요 인사들의 공판 절차도 차례로 개시된다. 내달 6일엔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계엄 사전모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