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호텔·매봉산 등산로…尹 체포 생중계, 어디서 찍었나

입력 2025-01-16 07:42   수정 2025-01-16 07:4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가운데 어떻게 촬영을 했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모습은 이날 오전 4시 30분부터 각 방송사 뉴스 특보와 유튜버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체포조가 1차 저지선에 있던 버스를 사다리로 넘고, 이후 2차, 3차 저지선을 통해 관저에 진입하는 모습까지 담는 곳도 있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촬영이 제한된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을 통제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는다.

이 때문에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헬기까지 동원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각 언론사 사진, 영상 기자들은 관저 경내를 일부라도 촬영할 수 있도록 적잖은 공을 들였다.

체포영장 집행 장면을 담는 대표적인 명당으로는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이 꼽혔다. 몇몇 언론사는 이 호텔 객실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700∼800m 떨어진 경내 체포조 움직임을 전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 등산로도 일찍부터 신문, 방송사 카메라들이 들어섰다.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서는 관저 앞마당이 제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안 지역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의 소지는 있다.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대통령 산책, 관저 일부 등의 모습이 촬영됐다는 것만으로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특히 고발의 주체인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체포로 추가 고발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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