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되자, 여권의 시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으로 쏠리게 됐다. 이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에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 대립이 격화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 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며 "탄핵 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분명하다"며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항소심들이 법에 명시된 대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은 2월 15일 이내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5월 15일 이내에 선고되어야 한다.
그는 "조기 대선이 열릴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면서도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법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전날 서울고법은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유죄로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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