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강간 미수에 시민 추행한 전직 경찰 징역 3년

입력 2025-01-16 10:48   수정 2025-01-16 10:50


후배 여성 경찰관을 강간하려다 직위 해제되고도 일면식 없는 여성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지역 경찰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6일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6시25분께 같은 지구대 소속이지만 친분은 없던 후배 경찰관을 불러내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직위 해제됐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9월21일 오전 4시30분께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며 허벅지와 가슴 등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다만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번째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신입 경찰을 상대로 범행하고, 자신이 보호해야 할 시민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재범 위험이 높은 데다 준법 의식도 미약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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