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5-01-16 10:33   수정 2025-01-16 10:34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71)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과 19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 취지에 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벌어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위한 법률 사무를 한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민 전 행장은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행정 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등 각종 소송 총괄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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