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도 파는데 '판매 마감' 이라고…공정위, 메가스터디·챔프스터디 제재

입력 2025-01-16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가 한 기간한정판매광고에 대해 기만적인 방식이었다며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총 7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에 2억5000만 원, 챔프스터디에 5억1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챔프스터디는 2016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주기적으로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무원, 소방, 군무원, 어학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판매마감 임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특히 챔프스터디는 광고 하단에 디지털 타이머를 삽입해 마감 기한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마감 전에 구매를 결정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심어주는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재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마감일이 지나도 일부 문구와 날짜만 바꾼 동일한 조건의 상품을 계속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챔프스터디가 상품 판매에 ‘기수제’를 도입해 매번 새로운 기수를 설정하면서도 동일 조건으로 구매 가능하다는 점을 은폐·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마감 이전에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는 인상을 심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로 판단됐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두 업체 모두 2019년 체결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통해 이러한 광고가 부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장기간 반복한 점을 문제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시장 선도적 위치에 있는 업체들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부당 광고행위를 적발한 사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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