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신규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특구 내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각각 8%포인트(중견), 10%포인트(중소)로 상향한다.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포인트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포인트 높인다.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려는 의도다.
산업부는 그간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 요건도 개선한다.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간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 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 사업장 마련 시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원(지방비 포함 3396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4783억원의 민간투자와 3000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및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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