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해 11월 의사 A 씨가 “의사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의료인이 아닌 B 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채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202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2023년 7월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 씨는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그는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의사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자격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직업의 자유 침해 여지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 조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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