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신도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사찰 신도 A씨는 2019년 5월 해당 절의 주지스님 B씨와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졌다. B씨는 스님 신분으로 사적 만남을 가질 수 없다고 이별을 통보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씨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6월부터 B씨에게 26회 전화해 만남을 요구하고 절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B씨가 다른 신도들과 차를 마시자 "이 남자는 내 남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도자기 찻잔을 던지기도 했다.
B씨를 향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종단과 절에 신고하겠다며 협박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B씨가 거액의 시주를 받고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해주지 않아 종단에 알리겠다고 한 것일 뿐 협박은 아니란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민원 제기로 승려 자격이 박탈되는 게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입장에선 (연인 관계였다는) 발언을 해악의 고지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1억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시주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돈과 관련 없는 B씨와의 관계에 대해 종단에 신고하겠다고 한 점을 종합하면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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