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자 30일 여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야당 주도로 통과한 만큼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동조 세력"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이미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에게 요청했고, 나는 최 권한대행이 우리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일방의 강행 처리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인제 와서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의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위헌 요소를 이미 제거한 상태이며, 그럼에도 거부권을 거론하는 것은 애초에 특검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통과한 특검법은 그간 제기된 법적인 시비의 소지도 없앴고 국민의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했다"며 "합리적 관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에 나설 것'이라는 등의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응을 묻는 말에 "굳이 최 권한대행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제를 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과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평가도 피해 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