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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열 도입 대형 '서울 비거주건물' 최대 2억 보조금 받는다

입력 2025-01-31 06:08   수정 2025-01-31 06:57

서울 시내 대형 비주거 민간 건물이 재생열 활용을 확대하면 건물당 최대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1일 서울시는 오늘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의 신축 비주거 건물에 △지하 개발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설치한 소유주다.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는 일종의 인센티브 사업이다.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개정안에 따라 재생열을 확대하면 비용 일부를 보전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비주거 건물은 전체 건물의 2.4%이지만 발생 온실가스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시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지난해 7월 시는 '서울형 건물 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재생열에너지 의무 기준을 도입한다고 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3, 6, 9월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 시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 용량)에 따라 kW당 21만원, 개소별 최대 2억원까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민간 재생열 설치 독려해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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